|
|
|
|
|
|
|
|
◆ 세 무 관 리◆
1. 사업자 등록
(1) 사업자 등록
□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세무서의 대장에 등록
□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부과
※ 사업자등록번호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
(2) 구비서류
□ 사업자등록신청서 ( 세무서에 비치)
□ 영업신고증, 임대차계약서 사본
□ 동업인 경우 동업계약서
□ 주민등록증, 도장
(3)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정정 신고
□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한 때
□ 상호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
□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
□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
※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
* 공급가액의 1%(법인은 2%)의 가산세 부과
* 상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지 못함
(5) 사업자등록시 유의사항
□ 개인사업자는 사업 유형별로(일반, 간이, 면세) 신청
□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등록 가능
□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신고 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
|